세컨하우스 세제지원 바로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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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단기간만 열립니다.”
“강릉·경주·통영 등 전국 9곳에서 세컨하우스를 매수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1. 세컨하우스 특례 확대 대상 지역
정부는 지방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컨하우스 특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만 적용되던 특례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혀 총 9개 지역이 새로 포함됩니다.
-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 전북: 익산
- 경북: 경주, 김천
- 경남: 사천, 통영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별장처럼 이용하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완화 혜택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세금 부담 완화입니다.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특례 기준: 공시가 4억 → 9억(시세 약 12억)
- 취득세 감면: 공시가 3억 → 12억으로 완화, 최대 50% 감면(150만 원 한도)
주의: 이미 2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동일 지역에서 추가 매수하는 경우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미분양 주택·임대 지원
지역 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되었습니다.
① 악성 미분양 매입
- 대상: 전용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
- 혜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취득세 중과 배제 및 최대 50% 감면
② 10년 등록임대 한시 부활
인구감소지역에서 10년 등록임대 아파트 제도가 1년간 한시 부활합니다. 법 개정 완료 후 다음 해 12월까지 등록 가능하며 양도세 중과 배제가 적용됩니다.
③ 공공·보증기관 매입 확대
- LH: 미분양 매입 8,000호로 확대, 매입가 상한 감정가 90%
- HUG: ‘미분양 안심 환매’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면제
4. SOC·건설 투자 촉진
- 부동산 PF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
- 개발부담금 감면 확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
- 예타 기준 완화: 총사업비 500억 → 1,000억
- 비수도권 사업 평가 비중 확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조 → 10조+ 증액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대상 지역 포함 여부
- 보유 주택 수와 동일 지역 매수 여부
- 공시가격이 특례·감면 기준 충족 여부
- 취득 시점과 한시 적용 기한
- 임대 등록 시 적용 기간
정리: 이번 세컨하우스 특례 확대는 세금 감면, 미분양 해소, 임대 지원, SOC 투자가 결합된 종합 대책입니다. 특히 강릉·경주·통영에서의 매수는 세제 혜택과 투자 가치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만, 기한이 제한되어 있어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내용은 정책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한 안내이며,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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